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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보험 적용, 유방암 수술 후 유방재건술
조회수 3,282 등록일 2017-09-03
내용

 

2015년 2월 3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유방재건 수술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개인이 부담을 했어야 했던
수술비가 400만원으로 대폭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평균 1,000만원 이상이었던 수술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포기해야했던 유방재건수술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방암을 우리나라 여성암 발병률 2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병입니다.
이러한 유방암의 후속조치인 유방재건수술은 미용성형에 해당된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여태까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방절제술을 받고 난 후의 여성들은 실생활에서 많은 불편함과 수치심을 겪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지는 몰라도 여성으로서의
삶이 끝났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유방재건수술은 단순하게 미용적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정서적, 감정적, 신체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는 복합적인 치료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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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재건술의 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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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조직치환술'의 경우 주로 가슴 조직의 손실이 심각하고
방사선 치료를 광범위하게 받은 여성들이 많이 받는 수술방법입니다.
수술 후에는 가장 원형에 가깝게 복원이 가능하며, 수술 시 사용하는 조직이
늘어진 아래뱃살 등과 같은 부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복부의 고민를 해결함과 동시에
가슴의 결손 부위를 채워 복원을 하는 방법입니다.

 

유방 절제술을 받기 이전과 같이 부드럽고 따뜻한 조직의 제공이 가능하므로
자연스러운 가슴을 되찾을 수 있지만 수술의 규모가 다른 복원 방법에 비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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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형물을 이용한 재건술'은 가슴 소실의 정도에 상관 없이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한 방법이며 일반적인 가슴 확대 방법과 동일합니다.
수술 시간이 짧으며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일상샐활로의 복귀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피부와 지방 소실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조직확장기를 통하여
일정수준을 늘려준 이후, 최근 확대수술에 있어서 자연스러움과 볼륨감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물방울형 보형물을 사용하여 수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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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바를 활용한 자가지방 재건술'은 음압기구를 사용하여
지방이식할 조직을 먼저 부풀린 후 지방이 이식될 공간을 만들어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보형물보다 우수한 감촉과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며
감각 보존과 같은 문제 있어서도 뛰어난 효과를 보여줍니다.

 

다만 가슴의 절제된 부분이 작거나 비대칭 교정과 같은 간단한 재건수술에만 가능합니다.
그에 더하여 지방의 성질을 활용한 수술이기 때문에 2~4회 이상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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